202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정부지원 비율·본인부담금 총정리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완벽 정리.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된 소득 유형별(가~라형)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금, 연 960시간 지원, 복지로·아이돌봄 앱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금액
-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중 최대 85% 정부지원 (가형 본인부담 1,918원)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정부지원 판정 후 이용)
- 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라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돼 훨씬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가형은 시간당 12,790원 중 1,918원만 부담하면 돼요.
아이돌봄서비스, 어떤 제도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사업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우리 집에서 1:1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 구분 | 대상 | 내용 | 시간당 요금(2026년) |
|---|---|---|---|
| 시간제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 놀이, 등·하원(교) 동행, 식사·간식 챙기기 등 | 기본형 12,790원 / 종합형 16,620원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 종일 돌봄 | 12,790원 |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 돌봄에 아이 관련 가사(세탁, 놀이 공간 정리 등)까지 포함된 유형이에요. 시간제는 1회 2시간, 종일제는 1회 3시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 '양육 공백'이 있어야 해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 사유가 있어야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예요.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 부모의 장애나 장기 입원·간병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등)
- 임신·출산으로 다른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없거나 소득 기준(중위소득 250%)을 넘는 가정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마형)**으로 이용하게 돼요.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은 가구 소득에 따라 가라형으로 나뉘어요.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 기준, 영아종일제와 05세 시간제의 유형별 부담금은 아래와 같아요.
|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시간당) |
|---|---|---|---|
| 가형 | 75% 이하 | 10,872원 (85%) | 1,918원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
| 다형 | 150% 이하 | 3,837원 (30%) | 8,953원 |
| 라형 | 250% 이하 | 1,919원 (15%) | 10,871원 |
| 마형 | 250% 초과 | 없음 | 12,790원 (전액) |
6~12세 아동은 지원 비율이 조금 다른데, 2026년부터 전 유형에서 상향됐어요.
| 유형 | 정부지원 비율(6~12세) | 본인부담(시간당) |
|---|---|---|
| 가형 | 80% | 2,558원 |
| 나형 | 50% | 6,395원 |
| 다형 | 25% | 9,592원 |
| 라형 | 10% | 11,511원 |
여기에 추가 지원도 있어요.
-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가형 중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 5% 추가 지원
- 휴일·야간(22시~익일 6시) 이용 시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돼요.
지원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구분 | 정부지원 시간 |
|---|---|
| 시간제 |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은 연 1,080시간) |
| 영아종일제 | 월 최대 200시간 (연 2,400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이면 월 80시간꼴이라, 하루 3~4시간씩 평일 등·하원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충분한 수준이에요. 취약가구 지원 시간은 2026년부터 120시간 늘어난 거예요.
신청 방법 — 복지로 판정 후 아이돌봄 앱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유형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해요.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 정부지원 신청(소득 판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소득 유형(가~라형)이 결정돼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용료 결제에 쓰는 카드예요. 카드사나 voucher.go.kr에서 발급받아요.
- 아이돌봄 누리집·앱 가입: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아동을 등록한 뒤, 국민행복카드 등록과 예치금 충전을 해요.
- 서비스 신청·이용: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연계돼요.
이미 정부지원을 받던 가정도 매년 초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지원이 이어지니, 안내 문자가 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점
-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 250% 이하로 확대
- 6~12세 아동 정부지원 비율 상향 (가형 75→80%, 나형 40→50% 등)
- 취약가구 연간 지원 시간 960 → 1,080시간
-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신설
-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 공백 사유가 있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신·출산, 다자녀, 부모의 질병 등도 사유로 인정되고, 사유가 없더라도 전액 본인부담(마형)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소득 판정에 며칠~2주 정도 걸리고,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아이돌보미 연계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주말이나 밤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휴일과 야간(22시~익일 6시)에는 이용요금의 50%가 가산돼요. 2026년부터는 야간긴급돌봄에 대한 아이돌보미 수당(1일 5,000원)을 정부가 지원해 야간 연계가 좀 더 원활해졌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도 등·하원 동행이나 하원 후 돌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영아종일제 지원은 보육료·양육수당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해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