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현금국방부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신청 기한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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