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현금교육부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신청 기한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문의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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