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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