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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