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1년 안에 — 재산·빚 한 번에 조회하는 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재산·빚·세금·연금·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신청 자격,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기한, 정부24 온라인 신청, 결과 확인 기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상속인(1~3순위) 또는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 지원 금액
- 수수료 무료 (금융·세금·연금·부동산 등 통합 조회)
- 신청 기간
-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주관 기관
- 행정안전부
가족을 잃은 직후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상속에는 기한이 있어요.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원치 않는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은행·국세청·국민연금공단·구청을 각각 찾아다니지 않고, 주민센터 한 번 또는 정부24 접속 한 번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통합 조회하는 제도예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함께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예요. 예전에는 은행연합회,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신청서 한 장으로 각 기관이 조회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해 줘요.
핵심은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본다는 점이에요. 금융 조회 결과에는 예금·보험·증권뿐 아니라 대출·카드 채무도 포함되고, 국세·지방세는 체납액까지 나와요. 이걸 알아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조회 항목은 계속 늘어왔어요. 2023년에 4대 사회보험료와 어선 보유 내역이 추가되며 19종이 됐고, 이후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가입 여부 조회까지 확대됐어요.
| 구분 | 조회 내용 | 조회 기관 |
|---|---|---|
| 금융재산·채무 | 예금·보험·증권·대출·카드 채무, 상조상품 가입 여부 | 금융감독원 |
| 국세 | 체납액·고지세액·납기 미도래·환급세액 | 국세청(홈택스) |
| 지방세 | 체납액·고지세액·납기 미도래·환급금 | 지방자치단체 |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환급 | 각 공단 |
| 공적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 유무 | 각 공단 |
| 퇴직연금·공제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근로복지공단 등 |
| 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각 공제회 |
| 부동산 |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 지방자치단체 |
| 자동차 등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어선 소유 내역 | 지방자치단체 |
| 정책자금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 소진공 |
주의할 점은 연금과 보험은 대부분 "가입 유무"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실제 수령액이나 청구 절차는 조회 결과를 받은 뒤 해당 공단에 별도로 문의해야 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 상속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창구에 따라 범위가 달라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만 가능해요
- 제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제2순위가 된 경우는 온라인 불가, 방문 신청만 됩니다
- 제3순위(형제자매)와 후견인도 온라인은 안 되고 방문해야 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한 명이 신청하면 조회는 진행돼요. 다만 조회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통보되니, 형제자매끼리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라면 미리 이야기를 맞춰두는 게 좋아요.
신청 기한 — 1년, 하지만 실제 급한 건 3개월
기한은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해야 해요.
①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예를 들어 2026년 8월 22일에 사망했다면, 2026년 8월 31일이 기산점이 되어 2027년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오히려 이 방법이 서류가 가장 간단해요).
②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즉 조회 기한은 1년이지만, 빚이 더 많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망신고 시점에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금융·국세는 결과까지 20일 정도 걸리니, 조회를 미루면 3개월 안에 판단할 시간이 사라져요. 사정이 있어 3개월이 촉박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색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인 본인 확인
- 사망자 정보와 상속 관계 입력 (사망신고가 이미 처리된 뒤에만 가능해요)
- 조회를 원하는 항목 선택
- 항목별 결과 통보 방법 선택(문자·우편·온라인·방문)
- 신청 완료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진행 상태 확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제출 —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면 추가 서류가 거의 없어요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추가 제출
-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확정증명원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항목별 통보 방식 확인
수수료는 없어요. 온라인이 편하지만,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제3순위·후견인이라면 처음부터 방문하는 게 빠릅니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나요
항목마다 조회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결과도 나눠서 도착해요.
| 항목 | 소요 기간 | 확인 방법 |
|---|---|---|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어선 | 접수 당일 즉시 |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즉시 안내 |
| 토지·건축물·지방세 | 7일 이내 | 문자·우편·온라인 등 선택한 방식 |
| 금융재산·국세·4대 사회보험료·연금 | 약 20일 이내 | 문자 안내 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는 홈택스(손택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는 구조예요. 문자만 받고 "결과가 안 왔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안내 문자에 적힌 사이트에 꼭 접속해 보세요.
조회하면서 같이 챙길 것
재산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래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제도가 많아요.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니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 2026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조건·지급률 총정리
- 가입 이력 확인: 조회 결과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 있음"만 나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봐야 해요. → 2026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수령 나이·많이 받는 법
- 고인 명의의 미환급금: 국세·지방세 환급금, 통신비 미환급금, 휴면예금 등은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 2026 숨은 돈 찾기 — 미환급금 통합 조회 방법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조회해 보니 빚이 재산보다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상속포기는 상속을 전부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에요.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신고를 접수했더라도 법원 심판서를 받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금 인출이나 자동차 명의 이전 같은 행위는 결정이 날 때까지 멈추는 게 안전해요. 금액이 크거나 관계가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요.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네,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청하면 조회가 진행돼요. 다만 조회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통보돼요. 다른 상속인도 결과를 직접 받고 싶다면 각자 신청해야 해요.
사망신고를 이미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때와 달리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된 뒤에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버렸어요. 방법이 없나요?
안심상속 통합조회는 못 쓰지만, 개별 조회는 여전히 가능해요.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국세는 홈택스 '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 부동산은 관할 지자체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기관별로 따로 신청하면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아 번거롭지만 확인 자체는 할 수 있어요.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과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하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개시 심판문·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정리하면,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고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이 가장 간단해요. 금융·국세 결과까지 약 20일이 걸리는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이라 미루면 위험하고, 조회 결과는 항목별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구조라 문자만 기다리면 놓칠 수 있어요.
정책과 조회 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