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현금보건복지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신청 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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