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저축계좌 Ⅰ·Ⅱ 차이·만기 수령액·신청 방법 총정리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Ⅰ) · 1,080만원(Ⅱ) + 이자2026년 차수별 모집 (Ⅰ: 3·6·9·11월 / Ⅱ: 2·7·10월)읽는 시간 8분 · 업데이트 2026.08.08
2026 희망저축계좌 Ⅰ·Ⅱ 차이·만기 수령액·신청 방법 총정리

희망저축계좌는 월 10만원 저축에 정부가 월 10~30만원을 얹어주는 자산형성 제도예요. Ⅰ형(생계·의료급여)과 Ⅱ형(주거·교육급여·차상위)의 지원금 차이, 3년 만기 수령액 비교표, 탈수급·교육 이수 등 유지 조건, 2026년 차수별 모집 일정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Ⅰ),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Ⅱ)
지원 금액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Ⅰ) · 1,080만원(Ⅱ) + 이자
신청 기간
2026년 차수별 모집 (Ⅰ: 3·6·9·11월 / Ⅱ: 2·7·10월)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매달 10만원씩 3년을 모으면 내 돈은 360만원인데, 통장에는 1,000만원이 넘게 쌓여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주는 제도가 희망저축계좌예요. 받는 급여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고, 지원금 규모와 만기 조건이 서로 달라요. 2026년에는 Ⅱ형 지원금이 크게 올라서 만기 수령액이 예년보다 훨씬 커졌어요.

희망저축계좌란? — Ⅰ형과 Ⅱ형 한눈에 비교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하나예요. 본인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주고, 3년 뒤 조건을 채우면 원금과 장려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구조예요.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대상 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 월 10만~50만원 월 10만~50만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정액) 1년차 10만원 →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
핵심 만기 조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벗어나기) 근로 지속 + 교육 이수

가장 큰 차이는 만기 조건이에요. Ⅰ형은 3년 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장려금을 다 받을 수 있고, Ⅱ형은 탈수급 의무 없이 근로활동만 유지하면 돼요. 그만큼 Ⅰ형의 지원금이 더 큰 대신 문턱도 높은 셈이에요.

가입 대상 — 소득·근로·재산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해요. 즉 "일하고 있는" 수급 가구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40% (소득인정액 상한) 근로·사업소득 하한 (40%의 60%)
1인 1,025,695원 615,417원
2인 1,679,717원 1,007,830원
3인 2,143,614원 1,286,168원
4인 2,597,895원 1,558,737원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Ⅰ형과 달리 소득 하한 기준이 따로 없어서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상한)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재산은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 기준으로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또한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 희망키움통장 등)에 이미 참여 중이면 중복 가입할 수 없어요.

3년 만기 수령액 비교 — Ⅰ형 1,440만원, Ⅱ형 1,080만원

본인 저축을 월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3년 뒤 손에 쥐는 금액이에요.

구분 본인 적립금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만기 수령액
희망저축계좌 Ⅰ 360만원 (월 10만원×36) 1,080만원 (월 30만원×36) 1,440만원 + 이자
희망저축계좌 Ⅱ 360만원 (월 10만원×36) 720만원 (연차별 차등) 1,080만원 + 이자

Ⅱ형의 연차별 적립액을 풀어 보면 이렇게 돼요.

연차 월 장려금 연간 누적
1년차 10만원 120만원
2년차 20만원 240만원
3년차 30만원 360만원
합계 720만원

Ⅱ형 장려금은 2025년까지 3년 내내 월 10만원(총 360만원)이었는데, 2026년부터 연차별 차등 인상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부지원금이 두 배가 됐어요.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한 구조라 중도 해지 부담은 더 커진 셈이에요.

본인 저축은 월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고, 늘린 금액은 그대로 만기 수령액에 더해져요. 다만 정부 장려금은 저축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 적립되니, 여유가 없다면 월 10만원으로 3년을 끝까지 채우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여기에 추가지원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Ⅰ형은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장려금이 더해지고,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이라면 Ⅰ·Ⅱ형 모두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유지 조건 —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장려금이 날아가요

3년을 버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유지 조건이에요. 만기가 됐는데 조건을 못 채우면 정부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 근로활동 지속: 3년 내내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 이상 적립해야 해요. 근로소득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대상이 돼요.
  •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에서 온라인·집합 교육 10시간을 들어야 해요.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를 신청할 때 적립금을 어디에 쓸지 계획서를 내야 해요.
  • (Ⅰ형만)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해요. 만기 시점에 못 벗어났더라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가입 후 소득이 늘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유지 기준 초과로 중도 지급해지 처리돼요. 이때는 그때까지 쌓인 장려금을 정산해서 받게 되니 무조건 손해는 아니에요.

실직이나 질병으로 저축이 어려워졌다면 해지하지 말고 적립중지를 먼저 신청하세요.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을 쉬어갈 수 있어요. 급전이 필요하다면 만기 전에 본인 적립금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기 전에 스스로 해지하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정부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받게 돼요. 무단으로 적립을 멈추는 게 가장 손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6년 모집 일정 — 차수를 놓치면 몇 달을 기다려요

희망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달리 1년에 여러 차례 모집해요. 2026년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유형 차수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Ⅰ 1차 2026년 3월 3일 ~ 3월 13일
희망저축계좌 Ⅰ 2차 2026년 6월 1일 ~ 6월 15일
희망저축계좌 Ⅰ 3차 2026년 9월 1일 ~ 9월 14일
희망저축계좌 Ⅰ 4차 2026년 11월 2일 ~ 11월 16일
희망저축계좌 Ⅱ 1차 2026년 2월 2일 ~ 2월 24일
희망저축계좌 Ⅱ 2차 2026년 7월 1일 ~ 7월 27일
희망저축계좌 Ⅱ 3차 2026년 10월 1일 ~ 10월 26일

주의할 점은 지자체별로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표 인원이 일찍 채워지면 남은 차수 모집이 조기 마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26년에도 일부 지자체는 상반기 모집만으로 인원이 마감됐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남은 자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돼요.

  1. 복지로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희망저축계좌' 검색 후 온라인 신청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근로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고,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돼요. 선정 후에는 협약 은행에서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적립을 시작하면 돼요. 궁금한 점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자산e룸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이지만 기준이 달라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만 15~39세)와 본인 근로소득을 보고, 희망저축계좌는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를 봐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년에 한 번(5월 전후)만 모집하는 반면 희망저축계좌는 연 3~4회 모집한다는 차이도 있어요.

무엇보다 두 계좌는 중복 가입이 안 돼요. 조건이 모두 맞는 청년이라면 지원금 규모와 만기 조건을 비교해 하나만 골라야 해요. 생계·의료급여 가구의 청년이라면 탈수급 부담이 없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쪽이 더 편할 수 있고, 가구 전체가 자립을 준비 중이라면 희망저축계좌 Ⅰ이 유리해요. 급여 자격 자체가 궁금하다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의료급여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Ⅰ형과 Ⅱ형 중에 골라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구가 받는 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면 Ⅰ형,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이면 Ⅱ형이에요.

탈수급을 못 하면 Ⅰ형 지원금은 전부 못 받나요?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도 탈수급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은 받기 어려워요. 다만 본인이 넣은 적립금과 이자는 돌려받고, 조건 충족 정도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기가 다가오면 담당 주민센터와 소득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되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면 인정돼요. Ⅰ형은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이 있으니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에 실직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되지는 않아요. 적립중지를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저축을 쉬어갈 수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정이 생기면 반드시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만기 자금은 아무 데나 써도 되나요?

자금사용계획서에 적은 용도(주거, 교육, 창업, 취업 준비 등)에 맞게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만기 해지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와 자산e룸터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과 모집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기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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