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수급 자격·가구별 지급액·신청 방법 총정리

1인 가구 최대 월 820,556원 (4인 가구 최대 월 2,078,316원)연중 상시 신청읽는 시간 7분 · 업데이트 2026.08.06
2026 생계급여 수급 자격·가구별 지급액·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돼요. 1인 가구 최대 월 8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207만원.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부양의무자 기준, 주민센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최대 월 820,556원 (4인 가구 최대 월 2,078,316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매달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조금 있다면 차액만큼 받게 돼요.

생계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예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요. 주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신청과 지급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져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와 달리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가장 낮은 대신(기준 중위소득 32%), 통과하면 매달 현금이 계좌로 들어온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 (월 기준)

가구원 수 선정 기준(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가구 2,418,150원

이 금액은 선정 기준이면서 동시에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기도 해요.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매달 820,556원을 받게 돼요.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 거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으로 지급돼요.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정해져요.

생계급여액 = 가구별 선정 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 − 300,000원 = 월 520,556원을 받아요.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고, 소득이 없으면 선정 기준 금액 전액을 받는 구조예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금액이에요.

구분 계산 방식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일해서 번 돈은 일부 차감된 뒤 계산되고, 거주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완화됐어요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어려워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2026년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바꿔 말하면, 부양의무자가 웬만큼 고소득·고자산이 아닌 이상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정부는 이런 완화로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1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도 신청할 수 있어요.

  1.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복지 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요.
  2. 서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요. 필요에 따라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명 서류 등을 함께 내요.
  3.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해요. 통상 30일(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4. 결정 통지 및 지급 —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생계급여가 입금돼요.

신청 자체는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급여는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돼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차액만큼 급여를 받아요. 오히려 일을 하면 공제 혜택이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에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반영돼요. 실거주 주택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니,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님 소득 때문에 떨어질까요?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연 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지 않아요. 2026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돼요.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같이 받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 기준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기준도 자동으로 충족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매달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돼요.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돼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확인하기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기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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