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1종·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신청 방법 총정리

입원비 무료~10%, 외래 1,000~2,000원 수준으로 병원 이용연중 상시 신청읽는 시간 8분 · 업데이트 2026.08.07
2026 의료급여 1종·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의료급여 수급 자격(기준 중위소득 40%)과 1종·2종 본인부담금 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건강생활유지비,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 약 102.6만원)
지원 금액
입원비 무료~10%, 외래 1,000~2,000원 수준으로 병원 이용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병원비 걱정 때문에 아파도 참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도 1,000~2,000원만 내면 되니,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부터는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되어 문턱이 더 낮아졌어요.

의료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진료비·입원비·약값을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의료보장 제도예요. 건강보험처럼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원 이용 시 아주 적은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국 약 155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진찰·검사·치료·수술·입원·약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상제·상한제로 추가 보호도 받아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 수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월 소득인정액)
1인 1,025,695원 이하
2인 1,679,717원 이하
3인 2,143,614원 이하
4인 2,597,895원 이하
5인 3,022,688원 이하
6인 3,422,381원 이하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타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부터 이렇게 완화됐어요

의료급여는 생계·주거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 다만 2026년 1월부터 큰 변화가 생겼어요.

  • 부양비 제도 폐지: 그동안은 실제로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탈락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간주 부양비'가 26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 정부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어요.

예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

1종과 2종,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구분 대상
1종 근로무능력 가구(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 등으로만 구성),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시설 수급자 등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1종이 본인부담금이 더 적고, 2종은 입원 시 일부(10%)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본인부담금 한눈에 보기 (입원·외래·약국)

2026년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아요. 정률제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재검토 결정으로 보류되어,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무료 무료 무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처방전당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처방전당 500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있어요.

  •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돌려받아요.
  • 본인부담 상한제: 매 30일간 1종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받아요.
  • 다만 2026년부터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니, 꼭 필요한 진료 위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건강생활유지비는 덤이에요

1종 수급자에게는 외래 본인부담금에 쓰라고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달 1일 입금돼요. 병원에 갈 때 본인부담금을 이 돈으로 먼저 내고, 연말까지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병원을 거의 안 갔다면 연 72,000원을 그대로 환급받는 셈이에요.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의료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요.
  2.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추가로 내요.
  3. 조사·심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요.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최대 60일이에요.
  4. 결과 통지 및 이용: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고, 이후 병원·약국에서 바로 혜택이 적용돼요.

이용 절차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2차·3차 기관으로 가는 단계별 이용이 원칙이에요. 자세한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요,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요.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 기준(40%)도 충족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조사를 거쳐야 해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으로 자동 전환돼요.

2종인데 병원비 10%도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죠?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가 적용돼요. 2종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아요. 또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암 등)으로 등록되면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MRI나 CT 같은 특수 촬영도 지원되나요?

네,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돼요. 다만 CT·MRI·PET 등 일부 항목은 정액이 아니라 별도의 정률 본인부담이 적용되니, 촬영 전에 병원에 부담률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연락이 끊겼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졌어요. 2026년부터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고,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일단 주민센터에 상담·신청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기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찾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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