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현금보건복지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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