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현금보건복지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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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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