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상시신청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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