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기타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신청 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신청 방법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 문의처
-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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