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기타(교육)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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