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현금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기한
- 2026.10.01~2026.10.31
- 신청 방법
-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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