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상시신청현금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 문의처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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