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상시신청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성평등가족부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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