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현금(감면)산림청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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