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기타(교육)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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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신청 기한
상반기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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