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기타(교육)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신청 기한
- 상반기
- 신청 방법
-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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