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현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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