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시신청기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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