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기타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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