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현물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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