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현금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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