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현금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문의처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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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