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현금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문의처
-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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