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