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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