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상시신청현금(융자)고용노동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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