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서비스(의료)고용노동부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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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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