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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