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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