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상시신청기타(교육)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회원 가입 후 신청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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