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시신청현금||현금(감면)국토교통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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