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25만원 넣어야 하는 이유 — 소득공제 120만원·1순위 조건

금리 최고 연 3.1% +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상시 (은행 창구·모바일 앱)읽는 시간 9분 · 업데이트 2026.08.27
청약통장 월 25만원 넣어야 하는 이유 — 소득공제 120만원·1순위 조건

2024년 11월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청약통장 전략이 바뀌었어요. 2026년 금리 최고 3.1%,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국민·민영주택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84점 가점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연령·주택 소유 여부 무관, 1인 1계좌)
지원 금액
금리 최고 연 3.1% +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은행 창구·모바일 앱)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청약홈에서 순위 확인하기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 넣으면 된다"는 말, 2024년 10월까지만 맞는 이야기였어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같은 기간을 저축해도 인정받는 금액이 2.5배 벌어지게 됐거든요. 소득공제 한도까지 300만원으로 맞춰지면서 "25만원"이라는 숫자가 여러 제도의 기준점이 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2026년 기본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2009년 5월 출시 이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하나로 합친 상품이라,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사실상 이것 하나예요.

항목 내용
가입 대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연령·주택 소유 여부 무관, 1인 1계좌)
납입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0원 단위)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2024년 11월 1일부터, 이전 10만원)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주택도시기금으로 관리, 정부가 지급 보장)
취급 은행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대구(iM)·부산·경남

잔액이 1,500만원에 못 미칠 때는 월 5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1,5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민영주택 예치금을 급히 채워야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정부 고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예요. 2024년 9월 23일 0.3%p 인상된 뒤 2026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입 기간 이자율(연)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2.3%
1년 이상 ~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

왜 하필 월 25만원일까

납입 인정액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내 저축 총액으로 인정해 주는 한 달치 상한"이에요. 월 30만원씩 넣어도 2024년 10월까지는 10만원만 인정됐고, 지금은 25만원까지 인정돼요.

국민주택(LH·S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은 가점이 아니라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려요. 그래서 인정액 상한이 그대로 경쟁력이 돼요.

  • 월 10만원 시절: 1,500만원을 채우려면 12년 6개월
  • 월 25만원 상향 후: 같은 1,500만원을 5년 만에 달성

다만 25만원은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국민주택 순차제를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25만원이 유리하지만,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회당 금액은 당첨과 무관하고 가입 기간과 예치금만 보기 때문에 굳이 25만원을 채울 이유가 없어요. 소득공제만 최대로 받고 싶다면 월 25만원(연 300만원)이 정확히 한도와 맞아떨어져요.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받는 법

근로소득자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근거한 제도예요.

항목 기준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공제 한도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2024년 납입분부터, 이전 240만원)
공제율 납입액의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핵심은 무주택확인서예요. 소득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돼요. 매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최초 1회 제출이 필요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청약 납입액이 안 뜬다면 이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12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120만원이 빠지는 구조라, 실제 절세액은 본인 세율(6~45%)만큼이에요. 총급여 5,000만원대라면 대략 20만원 안팎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1순위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다르다

청약통장은 만들었는데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순번이 뒤로 밀려요. 요건은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갈려요.

지역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4개월 + 24회 납입 가입 24개월 + 예치금 충족
수도권(위 지역 제외) 가입 12개월 + 12회 납입 가입 12개월 + 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 6회 납입 가입 6개월 + 예치금 충족

국민주택은 여기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조건이 붙고,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해요.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회차 납입 없이 청약 신청 전날까지 예치금만 채워도 인정돼요. 이때 예치금 기준은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판단해요. 서울에 살면서 지방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을 적용받아요.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밖의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면적은 소수점까지 확인해야 해요. 공고문에 84.98㎡로 적힌 주택형은 85㎡ 이하지만, 102.4㎡는 102㎡ 이하가 아니라 135㎡ 이하 구간이라 예치금이 훌쩍 뛰어요. 어느 평형이든 노려보고 싶다면 지역 최고 금액을 미리 채워두는 게 마음 편해요.

청약 가점 84점, 어디서 벌어질까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총점 84점은 세 항목으로 나뉘어요.

항목 배점 계산 방식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가산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통장 가입 기간은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도 인정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인정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어요. 자녀 통장을 일찍 만들어 두면 성인이 됐을 때 가점 5점을 안고 시작하는 셈이에요.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건 부양가족 항목이에요. 1명 차이가 5점이라, 실제 당락은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되니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2024년 이후 달라진 것들

최근 몇 년 사이 청약 규칙이 꽤 바뀌었어요. 예전 정보로 알고 있으면 손해 보는 항목들이에요.

  1.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2024년 11월 1일) —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 맞물려요.
  2.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2024년 3월 25일) —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를 더해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합산 후에도 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지 못해요.
  3. 부부 중복 청약 허용(2024년 3월 25일) —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넣을 수 있고, 둘 다 당첨돼도 먼저 접수한 건이 유효해요. 접수일이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쪽이 인정돼요.
  4. 미성년자 인정 기간 5년(2024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하고, 이후 기간과 합쳐 5년을 상한으로 봐요.
  5. 청약저축·부금·예금 전환 허용(2024년 10월~) — 옛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전환 후 새로 납입하는 회차부터 국민주택 청약 실적으로 인정돼요.

가입 방법과 갈아타기

  1. 은행 선택 — 9개 취급 은행 중 한 곳. 주거래 은행이면 대출 우대금리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2. 비대면 또는 창구 개설 — 은행 앱에서 신분증 촬영만으로 5분이면 끝나요. 미성년 자녀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필요해요.
  3. 자동이체 설정 — 매달 같은 날 입금하는 게 중요해요. 국민주택은 회차 인정 방식이라 한 달에 여러 번 넣어도 1회로만 잡혀요.
  4. 무주택확인서 제출 — 소득공제를 받을 거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세요.
  5. 조건이 맞으면 갈아타기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 최고 연 4.5% 금리와 연계 대출까지 챙길 수 있어요. 청약 회차와 기간은 그대로 승계돼요.

통장을 다 채웠다면 실제 청약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시세보다 저렴한 뉴홈 공공분양을, 당첨 이후 자금 계획은 디딤돌 대출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국 월에 얼마를 넣는 게 좋은가요?

목표에 따라 달라요. 국민주택(공공분양) 순차제를 노린다면 인정 한도인 25만원이 유리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목적이라면 25만원이 정확히 연 300만원 한도와 맞아요.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회당 금액은 당첨에 영향이 없으니 월 2만원만 유지해 기간을 쌓고, 청약 직전에 예치금을 한 번에 채우는 방법이 효율적이에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가 모두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해요. 여기에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 누계액의 6%가 추징세로 부과돼요.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만 추징돼요. 당첨으로 해지하거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추징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가 각각 통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네, 그게 유리해요. 2024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돼 같은 단지에 각자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가점에 더할 수도 있어요. 다만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1명만 받을 수 있으니,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쪽이 세대주가 되는 편이 유리해요.

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자체는 나이·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가능하고, 소득공제도 무주택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어요. 유주택자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정도가 현실적인 선택지예요.

1,500만원을 한 번에 넣으면 1순위가 바로 되나요?

민영주택이라면 예치금 요건은 즉시 충족되지만, 가입 기간 요건(지역별 6~24개월)은 별도예요. 국민주택은 회차로 세기 때문에 한 번에 넣어도 1회로만 인정돼 효과가 없어요. 기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 통장은 일찍 만들수록 유리해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청약홈에서 순위 확인하기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