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30일 기한 확인
2025년 6월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전월세 신고 미이행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어요.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기준, 30일 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임차인
- 지원 금액
- 신고 수수료 없음 (미신고 시 과태료 2만~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 신청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신고까지 해야 하나?" 하고 넘긴 분들이 많아요.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4년간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2026년 현재는 시행 2년째로, 신고를 잊은 계약이 나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 과태료가 나오는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다행히 과태료 기준은 완화된 상태고, 온라인으로 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기준과 방법을 한 번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 — 매매처럼 전월세도 실제 거래 가격이 공개돼야 세입자가 시세를 판단할 수 있어요
- 임차인 보호 —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예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신고율은 95%를 넘어섰어요.
신고 대상 — 금액과 지역 둘 다 봐야 해요
신고 의무는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생겨요. 둘 중 하나만 벗어나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 구분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
| 제외 지역 |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郡) 지역 |
| 주택 범위 |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은 물론 고시원·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전반 |
금액 기준은 "초과"라는 점이 중요해요.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없다면 대상이 아니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역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처럼 한쪽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30일,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넣은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 의무가 생겨요.
- 변경 신고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해제 신고 —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법상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에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한쪽만 움직여도 처리돼요.
- 공동 신고 — 두 사람이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 (온라인은 한쪽이 작성 후 상대방이 전자서명)
- 한 명이 대표 제출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방문·접수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돼요
- 단독 신고 —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와 입금증·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어요
- 중개사 위임 — 부동산 중개를 거쳤다면 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할 때 신고를 해 주는지 꼭 물어보세요
실제로는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고 방법 — 온라인이 가장 빨라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요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요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임대 목적물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입력해요
- 스캔하거나 사진 찍은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필수)
-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처리 완료 후 '임대차 신고필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어요.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돼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요
많이들 모르는 조항인데,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돼요(제6조의5 제3항).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와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가 신고 하나로 끝나는 셈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 뒀더라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아직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신고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과태료 — 지연은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원래 지연 신고 과태료는 4만~100만원이었지만,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미신고는 상한이 30만원으로 낮아졌어요. 다만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100만원이 유지돼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단순 지연 신고·미신고 | 2만~30만원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최저 구간) |
| 계약금액 고액 · 지연 2년 초과 | 30만원 (최고 구간) |
| 공동 신고 거부 | 과태료 부과 대상 |
| 거짓 신고 | 100만원 |
과태료는 계약금액 구간(1억원 미만 / 1억3억 / 3억6억 / 6억원 이상 등)과 지연 기간 구간(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을 교차해 정해져요.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거짓 신고의 100만원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적거나 계약일을 앞뒤로 조정하는 건 단순 지연과 전혀 다른 문제로 다뤄져요.
과태료를 부르는 대표적인 실수 세 가지도 기억해 두세요.
- 입주일 기준으로 계산 —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예요. 계약하고 두 달 뒤 입주하는 경우, 입주 전에 이미 기한이 지나 있어요
- 중개사가 해 줬다고 믿기 — 중개사 신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이에요.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계약서 첨부 누락 — 신고는 접수됐지만 계약서를 안 냈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아요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이에요. 기준은 금액이 바뀌었는지입니다.
| 상황 | 신고 필요 여부 |
|---|---|
| 보증금·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 | 신고 불필요 |
|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 | 신고 불필요 |
| 보증금 인상 또는 월세 변경 | 신고 필요 (변경 신고) |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 금액 변동 | 신고 필요 |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시행령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묵시적 갱신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니 신고할 것이 없고,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오히려 순위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을 올렸다면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해야 하므로, 변경 신고를 하면서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이때 기존 보증금 부분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계도기간 중에 맺은 계약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니요.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게 좋아요.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30만원 초과"이므로 월세 30만원 정확히 + 보증금 6천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30만 1천원부터 대상이 돼요. 반대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면 월세가 없거나 30만원 이하여도 신고해야 해요.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바뀐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을 이미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올라가는 구조라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최저 구간에 해당해요. 신고를 계속 미루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신고하면 임대인 세금이 늘어나나요
임대차 신고 자료는 임대소득 파악에 활용될 수 있어요. 다만 2주택 이하이면서 연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등 비과세·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 부담이 크지 않아요.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도 임대차 계약 사실이 확인되므로, 어차피 드러나는 정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전월세 신고를 마쳤다면 세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연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 19~34세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확정일자와 별개로 보증금 자체를 보호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장 확실해요. 혹시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글에서 인정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책과 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상담센터(1533-2949)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