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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