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시가스 요금 할인·경감 신청 방법과 가스캐시백 총정리

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 경감 + 절약 캐시백 최대 200원/㎥요금 경감은 연중 상시, 가스캐시백은 매년 12월~3월 신청읽는 시간 7분 · 업데이트 2026.08.06
2026 도시가스 요금 할인·경감 신청 방법과 가스캐시백 총정리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라면 도시가스 요금을 동절기 월 최대 14만 8천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K-가스캐시백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
지원 금액
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 경감 + 절약 캐시백 최대 200원/㎥
신청 기간
요금 경감은 연중 상시, 가스캐시백은 매년 12월~3월 신청
주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사
정부24에서 신청하기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 앞에서 한숨 쉬어본 적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예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라면 도시가스 요금을 동절기 기준 월 최대 148,000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어요(2025년 기준). 여기에 가스를 아껴 쓰기만 해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K-가스캐시백까지 있으니, 한 번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혜택이 이어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가구가 쓰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일정 금액 깎아주는 제도예요.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사용량부터 자동으로 고지서에서 할인 금액이 빠져서 나와요.

경감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수당 대상자, 한부모가족 등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상 자녀(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구

대상자별 경감 금액

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3월)에는 경감액이 크게 올라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동절기 금액이 달라져요.

대상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취사난방용 기타월(4~11월) 취사용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월 72,000원 월 9,900원 월 1,68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48,000원(바우처 미수급) / 86,000원(수급) 월 9,900원 월 1,680원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월 148,000원(바우처 미수급) / 86,000원(수급) 월 4,950원 월 840원
교육급여 수급자 월 148,000원(바우처 미수급) / 86,000원(수급) 월 2,470원 월 420원
다자녀가구 월 18,000원 월 2,470원 월 420원

2025년 기준. 실제 사용 요금이 경감액보다 적으면 사용 요금까지만 할인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없이 동절기 4개월 내내 경감을 받으면 최대 592,000원까지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에요.

신청 방법: 주민센터·정부24·도시가스사

경감 혜택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해요. 수급자·장애인 등 자격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 부담이 적어요.
  2.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자녀가구는 셋째 출산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해요.
  3. 지역 도시가스사 신청: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삼천리 등 우리 집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고객센터·홈페이지·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요금 할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장애인증명서 등 자격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내면 돼요.

이사를 가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가 다르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전국 도시가스사 연락처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K-가스캐시백: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겨울철에 작년보다 가스를 3% 이상 아껴 쓰면 절감량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재산 조건 없이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절감률 지급 단가
3% 이상 ~ 10% 미만 50원/㎥
10% 이상 ~ 20% 미만 100원/㎥
20% 이상 ~ 30% 이하 200원/㎥
  • 신청 기간: 매년 12월 1일 ~ 이듬해 3월 31일 (2025~2026년 동절기 기준)
  • 절감 기간: 12월~3월 고지서 발행분 4개월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
  • 신청 방법: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 신청돼요.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사와 고객식별번호가 필요해요.
  • 지급 시기: 사용량 확인을 거쳐 이듬해 7~8월경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예를 들어 작년 겨울 400㎥를 쓴 집이 올해 80㎥(20%)를 아꼈다면 80㎥ × 200원 = 16,000원을 돌려받아요. 요금 경감 대상자도 캐시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둘 다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신청하면 계속 할인되나요?

네,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적용돼요. 다만 이사하거나 도시가스사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수급 자격이 중지되면 할인도 종료돼요.

다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3명 이상(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이면 돼요. 자녀 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하니, 셋째가 태어났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할인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와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동절기 경감액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LPG나 지역난방을 쓰는 집도 되나요?

이 제도는 배관으로 공급되는 주택용 도시가스(LNG)에만 적용돼요. 지역난방 가구는 별도의 지역난방 요금 감면을, LPG 사용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캐시백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지서의 고객식별번호를 아는 실사용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주소지(고객식별번호)로는 1명만 참여 가능해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사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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