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안 만들면 세금 15.4% 그대로 — 비과세 한도·서민형 조건
ISA 계좌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구조와 가입 자격, 신탁형·일임형·중개형 차이, 만기 연금계좌 전환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2027년 생산적금융 ISA 신설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근로소득 있으면 15세부터) ·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
- 지원 금액
- 이자·배당소득 일반형 200만원 /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신청 기간
- 상시 가입 · 의무 가입기간 3년 · 연 납입한도 2,000만원(총 1억원)
- 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국세청
예금 이자나 펀드 배당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자동으로 붙어요. 1년에 이자 200만원을 받았다면 30만 8천원이 원천징수되고 169만 2천원만 손에 들어오죠. 그런데 똑같은 200만원을 ISA 계좌 안에서 벌면 세금이 0원이에요. 계좌 하나 옮겼을 뿐인데 30만원이 남는 셈이라, 절세 계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ISA가 첫 번째로 꼽혀요.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게 있어요. 인터넷에 "2026년부터 ISA 납입한도 4,000만원, 비과세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라고 쓴 글이 굉장히 많은데,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안이거든요.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아래 표 그대로예요.
ISA가 세금을 깎아주는 세 가지 원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국내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굴리는 계좌예요. 절세 효과는 세 갈래로 나옵니다.
| 원리 | 일반 계좌 | ISA 계좌 |
|---|---|---|
| 비과세 | 이자·배당 전액 15.4% 과세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 0원 |
| 저율 분리과세 | 초과분도 15.4%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만 |
| 손익통산 | 상품별로 이익에만 과세 | 계좌 안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 |
손익통산이 특히 크게 작용해요. 일반 계좌라면 A펀드에서 300만원 손실이 나고 B예금에서 300만원 이자를 받아도 이자 300만원에는 그대로 46만 2천원이 과세돼요. ISA 안에서는 두 개를 상계해 순이익이 0원이 되니 세금도 0원이에요.
한 가지 오해도 정리할게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라, ISA에 담는다고 새로 생기는 혜택은 아니에요. ISA의 이득은 배당금과 이자, 그리고 손실을 다른 이익과 합쳐주는 통산에 있어요.
유형별 비과세 한도 — 서민형이면 두 배예요
가입할 때 소득에 따라 유형이 갈리고,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져요. 2026년 8월 기준 현행 제도예요.
| 유형 | 가입 요건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세율 |
|---|---|---|---|
| 일반형 | 소득 요건 없음 (19세 이상 거주자) | 200만원 | 9.9% |
| 서민형 |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9.9% |
| 농어민형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농어민 | 400만원 | 9.9% |
여기서 비과세 한도는 '한 해'가 아니라 계약 기간 전체를 통틀어 만기에 정산하는 누적 금액이에요. 3년 동안 이자·배당으로 350만원을 벌었다면 서민형은 전액 비과세, 일반형은 2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9.9%인 14만 8,500원이 매겨져요. 같은 수익인데 일반형과 서민형의 세금 차이가 15만원 가까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민형 요건은 가입 시점이 아니라 직전 연도 소득으로 따져요. 사회초년생이라 작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였다면 지금 연봉이 그보다 높아도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떼어 금융회사에 내면 되고, 이미 일반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증명서를 제출해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가입 자격 — 딱 하나 걸리는 조건이 있어요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해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실무에서 걸리는 조건은 사실상 이것 하나예요.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해요. 은행 ISA와 증권사 ISA를 동시에 들 수는 없어요.
-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에요.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돼서, 3년 차에 한 번에 6,0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고,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모두 취소되고 15.4%로 다시 과세돼요.
신탁형·일임형·중개형, 뭘 골라야 하나요
| 구분 | 누가 굴리나 | 담을 수 있는 것 | 이런 분께 |
|---|---|---|---|
| 중개형 | 본인이 직접 매매 | 국내 상장주식·ETF·펀드·리츠·채권·RP (예금 불가) | 국내 주식·ETF를 직접 사고파는 분 |
| 신탁형 | 본인이 지시, 금융사가 집행 |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굴릴 분 |
| 일임형 |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로 운용 | 펀드·ETF 중심 | 알아서 굴려주길 원하는 분 |
세 유형 모두 세제 혜택은 똑같아요. 다른 건 담을 수 있는 상품뿐이에요. 예금을 넣고 싶으면 신탁형, 국내 주식이나 ETF를 직접 사려면 중개형이에요. 가입 후 유형 변경은 안 되지만, 금융회사 이전(계좌이동) 제도로 다른 회사의 다른 유형 ISA로 옮기면 가입 기간과 납입액은 그대로 이어져요.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3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니 반드시 '이전' 절차를 이용하세요.
가입 절차 — 30분이면 끝나요
- 비교하기: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isa.kofia.or.kr)에서 회사별 수수료와 일임형 수익률을 비교해요. 같은 상품이라도 수수료가 연 0.1%에서 0.5%까지 벌어져요.
- 소득 서류 준비: 서민형을 노린다면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를 발급받아요. 모바일 앱에서도 첨부할 수 있어요.
-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해요. 다른 곳에 ISA가 있으면 자동으로 거절되니, 먼저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전 신청을 해야 해요.
- 유형 선택: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를 고르고, 서민형 서류를 냈다면 서민형으로 등록됐는지 화면에서 확인해요.
- 입금·매수: 연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넣고, 담고 싶은 상품을 매수해요. 현금으로 두어도 계좌 유지에는 문제없어요.
- 만기 관리: 3년이 지나면 만기 연장, 재가입, 연금계좌 전환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진짜 절세는 만기 뒤에 한 번 더 있어요
ISA를 해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어줘요. 원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인데,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옮기면 그해에 한해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예요. 추가된 300만원만 따져도 49만 5천원 또는 39만 6천원이 세금에서 바로 빠져요. 게다가 이 전환금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와 별개로 취급돼요. 연금계좌 운용 방법은 퇴직연금 IRP 가입·수령 총정리에서 정리했고,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다만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해요.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3~5년 안에 쓸 목돈이라면 전환보다 그냥 인출이 나을 수 있어요.
2027년에 크게 바뀌어요 — 지금 가입해도 될까요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ISA 개편이 담겼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 항목 | 현행 (2026년) | 개정안 (2027. 1. 1. 이후) |
|---|---|---|
| 생산적금융 ISA | 없음 | 신설 —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 생산적금융 ISA 한도 | – | 연 2,000만원·총 2억원, 의무 3년·최장 10년, 2029년 말까지 가입 |
| 청년 혜택 | 없음 | 15~34세·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는 납입액 10% 소득공제 |
| 일반 ISA 계약기간 | 3년 이후 제한 없이 연장 | 총 5년까지만 연장 가능 |
| 일반 ISA 한도 이월 | 미납입분 이월 가능 | 이월 폐지 (연 2,000만원 고정) |
| 일반 ISA 가입기한 | 제한 없음 | 2029년 12월 31일까지 |
핵심은 두 가지예요.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해주는 계좌가 새로 생기고, 대신 기존 일반 ISA는 무기한 굴릴 수 없게 5년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연장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 일반 ISA를 만들어 두는 게 손해는 아니에요. 오히려 한도 이월이 살아 있는 동안 가입해 두면 몇 년 치 한도를 모아 쓸 수 있어요. 최종안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에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돈을 빼도 되나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3년을 채우기 전에 빼도 계좌는 유지되고 혜택도 안 깨져요. 다만 인출한 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2,000만원을 넣었다가 500만원을 빼도 그해 남은 한도는 0원이에요. 수익금까지 빼려면 해지해야 하고, 3년 전 해지는 혜택 취소로 이어져요.
손실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 전체가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어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순손실이면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0원이에요. 다만 ISA는 손실을 다음 계약으로 이월해주지는 않아요. 손실은 그 계좌 안에서만 상계돼요.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해요. 옮겨갈 금융회사에서 '계좌이동(이전)' 신청을 하면 기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돼요. 이때 가입일과 누적 납입액이 그대로 승계돼서 3년 의무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아요. 반대로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하니 주의하세요. 신탁형에 예금을 담아둔 상태라면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어 만기에 맞춰 옮기는 게 유리해요.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들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라 중복 가입에 아무 제한이 없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를 주는 5년 적금이고,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계좌예요. 목돈 마련이 우선이면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채우고, 여윳돈으로 투자까지 한다면 ISA를 함께 굴리는 조합이 일반적이에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정말 못 드나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었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이미 ISA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그 계좌는 유지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2027년 신설 예정인 생산적금융 ISA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정책과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 전 ISA 다모아와 국세청 홈택스, 각 금융회사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