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 — 몰라서 못 받는 조건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소형주택은 300만원) 깎아줘요. 2028년까지 연장된 감면의 무주택 요건, 12억원 가액 기준, 60일 신청 기한, 이미 낸 세금 환급받는 경정청구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대한민국 국민 (소득·나이 제한 없음)
- 지원 금액
-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인구감소지역·소형주택은 최대 300만원)
- 신청 기간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신청 (감면 일몰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주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집값 마련하느라 통장을 다 털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취득세로 수백만 원이 또 빠져나가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 제한도, 나이 제한도, 면적 제한도 없어요. 문제는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같이 내야 하고, 이걸 몰라서 그냥 다 낸 사람이 적지 않아요. 2026년 기준으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8년까지 연장됐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근거해요.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일몰 기한이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3년 연장됐고,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같은 개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살 때의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별도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됐으니, 2026년 이후 취득분은 아래 기준으로 보면 돼요.
얼마나 깎아주나요
산출된 취득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해요. 즉 취득세가 150만원 나왔다면 0원, 500만원 나왔다면 300만원을 내는 식이에요.
| 구분 | 감면 한도 | 대상 주택 |
|---|---|---|
| 일반 주택 | 200만원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포함) |
| 소형 공동주택 | 300만원 | 전용 60㎡ 이하 +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 300만원 | 전용 60㎡ 이하 +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 다가구주택 | 300만원 |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60㎡ 이하 호수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300만원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2026년 취득분부터) |
참고로 감면이 없을 때 내야 하는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은 이래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는 비과세)가 따로 붙어요.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6억원 기준 예시 |
|---|---|---|
| 6억원 이하 | 1% | 600만원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누진 | 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
| 9억원 초과 | 3% | 10억원이면 3,000만원 |
이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무주택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
| 국적 |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 |
| 주택 가액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 취득 방식 | 유상거래(매매)만 해당, 증여·부담부증여·상속은 제외 |
| 목적 |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해요 |
| 소득 | 제한 없음 (2022년 6월 소득 요건 폐지) |
| 면적 | 제한 없음 (200만원 한도의 경우) |
| 나이 | 제한 없음 |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배우자 이력이에요. 내가 평생 무주택이었어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샀다 팔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 기준이 아니라 본인·배우자 기준이라,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고 내가 같은 세대에 살아도 감면은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있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법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어요. 여기 해당하면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받았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신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 취득일을 확인해요. 보통 잔금을 치른 날이에요. 잔금일 전에 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돼요.
- 취득세 신고 기한(60일) 안에 신청해요. 취득세 신고와 감면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 서류를 준비해요. 지방세 감면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예요.
-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제출해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다면 "생애최초 감면 신청해 주세요"라고 반드시 말해야 해요. 말하지 않으면 그냥 전액 납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 이미 다 냈다면 경정청구를 해요. 위택스에서
신고하기 → 수정·경정 → 경정청구메뉴로 신청하면 돼요. 취득일부터 5년 이내면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3년 안에 팔거나 세 놓으면 추징돼요
감면을 받은 뒤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해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빠져요.
과거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3년 상시거주"가 추징 요건으로 걸려 있었지만, 2026년 시행 개정에서 거주 관련 추징 요건이 완화돼 현재는 위의 3년 처분·용도변경 기준이 중심이에요. 다만 조문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처음부터 전세를 놓을 생각이라면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요. 기존 세입자가 있어 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어요.
또 하나, 이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 대한 것이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계산돼요. 실제 고지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2027년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 만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20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
-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전용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주택을 처분한 뒤 다시 집을 살 때 감면을 한 번 더 적용
다만 이건 아직 정부 발표안이에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되고, 적용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집 살 시기를 조율 중이라면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지켜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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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취득세를 다 냈는데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취득일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서와 환급청구서를 내면 돼요. 2022~2025년에 첫 집을 산 분들 중 신청을 안 한 경우가 꽤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 있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해요. 다만 배우자의 소유 이력이 상속 공유지분 처분, 전용 20㎡ 이하,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등 위의 예외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봐요.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각각 200만원씩 받나요?
아니에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해도 그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이 200만원(해당하면 300만원) 한도예요. 명의를 나눈다고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요.
3년 안에 이사하면 무조건 추징인가요?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추징 대상이에요. 소유는 그대로 두고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이사 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오피스텔을 사도 감면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위에서 정리한 2026년 개편안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분양받은 아파트도 되나요?
네,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 대상이에요. 다만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기준이라, 입주 시점에 맞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정책과 세법은 자주 바뀌어요. 실제 신청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