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상시신청서비스(돌봄)국가보훈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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