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중구
○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신청 기한
- 설, 추석(신청불요)
- 신청 방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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