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상시신청기타(상담)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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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 문의처
-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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