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상시신청기타(상담)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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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문의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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