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상시신청현물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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