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관 제도
상시신청기타(상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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