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기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 신청 기한
- 유선 문의
- 신청 방법
- ○ 유선 문의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