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기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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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신청 기한
유선 문의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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