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상시신청이용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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