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문의처
김지영/02-21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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