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시설이용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 문의처
- 사회적경제과/02-351-690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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