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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