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구로구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신청 기한
- 2026.02.19~2026.03.20
- 신청 방법
-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 문의처
-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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